유럽연합은 디지털 세계의 어린이 보호를 위해 명확하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네요! 한국 정부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25호 이행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빠르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유럽연합 전역의 어린이를 위한 보다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를 위해 전자 식별 및 신뢰 서비스 구축의 원칙을 제안한 euCONSENT의 핵심 원칙을 공유합니다.
핵심 원칙
- 어린이는 가능한 한 최대한 디지털 세계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업체는 연령에 적합한 고품질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있는 기준안을 가져야 합니다.
- 부모의 책임있는 후견인이 되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허용되는 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는 기준과 틀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 성인 서비스 및 콘텐츠는 어린이가 (의도적으로 또는 우연히) 액세스 할 수 없어야 하며 불법 콘텐츠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 규제 생태계는 유럽 연합 전반에 걸친 강력한 인증, 인증 및 상호 운용 가능한 기준안을 통해 시장 솔루션을 장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