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일반논평 25호(2021.2.4.)에서 강조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에 비추어,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부모, 교사, 학교, 사회, 국가가 어떤 인식 전환과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칼럼을 썼습니다. 부모의 셰어런팅, 교사의 수업 장면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의 사진과 동영상, 인공지능 융합교육이 강조되는 학교 교육 정책에서 개인정보 수집, 보존,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와 동의 절차, 이에 대한 어린이와 부모가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