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휴대전화 사용 수업권 보장에 대한 공론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지난 8.31. 국회 의결, 9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디지털 문해 교육'(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의무화되었다는 점도 더불어 공론화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허용 이전 및 이후에도 디지털 기술을 현명하고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내용: http://www.miline.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1&linkId=1294&menuId=MENU00333&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 이 법안 제 10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휴대전화 사용 공론화 이전에(!), 우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교사, 부모,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이 아니라 ‘원격 수업에 필요한 전자 기기 및 네트워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수업에 우선 허용해야 하는 것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기기 등이지, 휴대전화 자체는 아닙니다. 휴대전화는 범위가 너무 넓고 전화기에 초점이 있는 말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하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