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일반논평 25호(2021.2.4.)에서 강조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에 비추어,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부모, 교사, 학교, 사회, 국가가 어떤 인식 전환과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칼럼을 썼습니다. 부모의 셰어런팅, 교사의 수업 장면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의 사진과 동영상, 인공지능 융합교육이 강조되는 학교 교육 정책에서 개인정보 수집, 보존,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와 동의 절차, 이에 대한 어린이와 부모가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4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오프라인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 논평 25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논평은 아동의 시민권과 자유, 개인정보 보호, 차별 금지, 교육, 놀이에 대한 권리 전반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유엔의 일반 논평은 국제 조약이나 실행계획안을 각 국가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번의 논평은 기존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개관한 것으로, 디지털 산업의 규약 및 디자인 표준에서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보호, 학교의 기술 인프라 구조, 어린이의 온라인 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 논평 25호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웹진에 수록한 글을 공유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당사국인 한국 정부도 이번 논평에 포함된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자체를 어린이에 대한 포괄적 위험 요인으로 바라보는 보호주의 시각보다는, 어린이가 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험을 규정하고, 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 추진,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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