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과 미디어교육 거버넌스 (2021.11.27.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슈리포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방안”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10.)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리포트로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방안>(2021.10.)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디어’,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개념과 주요 해외 국가 교육과정 미디어 리터러시 반영 동향 및 시사점을 다룬 후,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정책 제언을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요구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 총론에서 주요 개념 및 학년군별 목표를 명료화할 것.

2)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확보할 것.

3) 초등학교의 경우 ‘특화 단원’을 구성할 것.

4)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 등에서 ‘독립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5) 고등학교의 경우 독립 선택과목을 개설할 것

부록으로는 해외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 방식과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국내외 주요 연구 목록을 담았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용어에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보고서가 학교 현장과 학계, 정책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른 디지털 문해 교육 의무화와 수업 내 휴대전화 사용

서울시교육청이 휴대전화 사용 수업권 보장에 대한 공론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9&fbclid=IwAR23siu7MvqX4tmZUfnlIiflxmliIcNB3lNm0_8NtTWRPBqY8n9Cxwuhn38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지난 8.31. 국회 의결, 9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디지털 문해 교육'(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의무화되었다는 점도 더불어 공론화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허용 이전 및 이후에도 디지털 기술을 현명하고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내용: http://www.miline.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1&linkId=1294&menuId=MENU00333&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 이 법안 제 10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휴대전화 사용 공론화 이전에(!), 우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교사, 부모,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이 아니라 ‘원격 수업에 필요한 전자 기기 및 네트워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수업에 우선 허용해야 하는 것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기기 등이지, 휴대전화 자체는 아닙니다. 휴대전화는 범위가 너무 넓고 전화기에 초점이 있는 말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하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