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2월 4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오프라인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 논평 25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논평은 아동의 시민권과 자유, 개인정보 보호, 차별 금지, 교육, 놀이에 대한 권리 전반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유엔의 일반 논평은 국제 조약이나 실행계획안을 각 국가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번의 논평은 기존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개관한 것으로, 디지털 산업의 규약 및 디자인 표준에서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보호, 학교의 기술 인프라 구조, 어린이의 온라인 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 논평 25호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웹진에 수록한 글을 공유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당사국인 한국 정부도 이번 논평에 포함된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자체를 어린이에 대한 포괄적 위험 요인으로 바라보는 보호주의 시각보다는, 어린이가 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험을 규정하고, 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 추진,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